금융윤리와 사회책임
20249132 김형환
Standard 1 : Professionalism
A. 법규의 이해와 준수 (Knowledge of the Law)
B. 독립성과 객관성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C.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Misrepresentation)
Standard 2 : Integrity of Capital Markets
A. 중요한 미공개정보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 시장조작 (Market Manipulation)
Standard 3 : Duties to Clients
A. 고객에 대한 충성의무 (Loyalty, Prudence, and Care)
B. 차별금지 (Fair Dealing)
C. 투자의 적합성 (Suitability)
Assignment 1
기준1A : 법규의 이해와 준수
CFA는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 규제기관, 협회 등의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함
법규는 법률, 규칙, 규정,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등 업무와 연관된 일체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포괄
이러한 법규의 위반을 알면서도 가담하거나 도와서는 안되며, 위반행위와 연관되어서는 아니됨
법규간 상충이 있는 경우 상위 법규에 따라야 함
사례 2 : 법규간 상충시, 상위 법규를 따라야하나 이를 위반
- A는 미국계 다국적 투자자문사에서 일하면서, 개인 계좌로 공모주 거래를 희망
- A는 미국시민이고, 현재 카람바 소재의 지사에서 근무 및 거주
- 투자자문사 직원이 공모주 거래를 하는 경우, 미국은 합법 / 카람바는 불법
- A는 본인은 미국 시민이며, CFA 윤리강령에 따라 고객에게 공모주 거래사실을 공개하면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주 거래에 참여
시민으로서 미국법과 임직원으로서의 카람바법, 윤리강령이 상충하는 경우로 보임. 이 경우 임직원으로서의 카람바 증권법이 상위법규로서 준수해야하나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A는 기준1A를 위반
사례 4 : 새로운 법규 도입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위반
- B는 고객 소통 및 마케팅을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보고서, 투자의견 및 추천정보 게재 및 트위터도 활용 예정
- 그러나, 해당국의 규제기관은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B의 활동은 이 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적 최근에 규제가 발표되었고, B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B는 기준1A를 위반
Assignment 2
기준1C :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 CFA는 투자추천 등 전문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됨
사례 4 : 본인이 원작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기준을 위반(표절)
- A는 퀀트애널리스트로, 세미나에서 B가 발표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A는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몇가지 수정을 거쳐서 자사에 맞는 모델로 최적화 성공
- 최적화 모델을 본인이 개발한 것처럼 책임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업화 추진 제안
본인이 개발한 모델인 것처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A는 기준1C를 위반.
그러나, A가 모델을 최적화한 것은 공로이므로, 원작자가 B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최적화된 모델을 사업화하는 것은 기준 위반이 아님.
사례 6 :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자 매우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투자를 포기
- B는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채권매니저로, 최근 모기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구조화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며, 다양한 기회가 존재함을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 평가해본 결과, 매우 복잡한 증권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
- 이로 인해, 각 증권마다 팀 차원에서 적절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오해를 피하고자 덜 복잡한 모기지 증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
B가 복잡한 구조화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매 증권마다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 증권구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B는 기준1C를 준수
하기 위해 이러한 오해를 최소화 한 것임
Assignment 3 : 1B, 2A, 2B
기준 1B :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
- CFA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와 판단을 다해야 함
사례 5 : 고객 접대를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 훼손
- A는 Z사의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로, U사의 연금기금 운용사로 선정되기위해 노력중
- U사의 업무담당자 B에게 자금 기부 등 금전적 지원과 가족을 동행한 식사 접대 등 혜택을 제공함
- 이러한 지출은 모두 Z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보고하였음
연금기금 운용사 선정 담당자인 B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으므로
A는 기준1B를 위반
기준 2A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CFA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됨
사례 4 :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이용하는 경우
- A는 운용사의 거래집행 트레이더로, 다른 회사의 B로 부터 Z사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루머를 받음
- 마침, A는 자사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부터 Z사 주식의 매수 주문을 받았고, 빠르게 실행하였음
이러한 소문은 시장에 흔히 떠돌며, 직접적인 내부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니므로 미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더군다나 A는 거래집행 트레이더로, 투자결정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부터 이루어지고 단순히 거래집행만 하므로,
A는 기준2A를 준수
기준 2B : 시장조작행위 금지
- CFA는 시장참여자를 오도할 목적으로 가격을 왜곡하거나 인위적으로 거래를 부풀리는 등 일체의 시장조작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사례 3 :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왜곡
- A는 펀드매니저로,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D사의 주식을 보유
- D사 주식을 두 펀드에서 모두 매도하고자 하나, 유동성이 부족하여 매도가 어려운 상황
- 두 펀드간 교차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렸고, 그 결과 투자자 관심을 끌어 원하는 수량만큼 매도를 희망
이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왜곡하는 시장조작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기준2B를 위반
사례 5 : 모델 파라미터 조작을 통해 성과 평가 왜곡
- A는 투자은행의 구조화상품 설계 및 신용평가 담당자로, 그의 성과는 판매실적과 상품 신용등급에 연동
- 손실과는 연동되어있지 않아, 모델 파라미터를 조작하여 하방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
- 이를 통해, 성공적인 신용등급과 판매실적을 이끌어냈으며 높은 성과급과 승진을 보상받았음
-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자본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모델 파라미터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시장 전체에 큰 손실을 미쳤으므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
A는 기준2B를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으로서 기망, 사기행위이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
Assignment 4 : 3A, 3B, 3C
기준 3A : 고객에 대한 충성의무
- CFA는 고객을 응대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함.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하며 자신이나 회사의 이익에 우선해야 함.
사례 3 : 가족계좌라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
- A는 투자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고객기반확보를 위해 가족이 투자계좌를 개설하고 A가 운용
- 가족계좌를 포함하여 A가 관리하는 유사한 계좌에 유리한 IPO정보를 입수함
- 그러나, 가족계좌를 우선하여 관리했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관리계좌에 IPO 미참여
가족계좌의 이해상충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포함해서 유사한 계좌주들은 모두 고객에 해당하므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하는 충성의무 위반에 해당함. 즉,
A는 기준3A를 위반
하였음.
기준 3B : 차별금지
- CFA는 업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함.
사례 2 : 특정 계좌에 이익이 나도록 분배하여 고객을 차별
- A는 자산운용사의 투자 책임자로, 최근 우량고객 C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이탈 우려
- A는 성과를 위해 MBS를 과도하게 매수하였으며, 거래가 너무 많아 당일 고객계좌로 분배하지 못함.
- 몇일 뒤, MBS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C사의 계좌로 모두 분배하고, 손실은 타계좌로 분배하였음.
기존 투자결정 당시의 분배원칙에 맞게 고객계좌로 분배해야하나, C사의 이탈을 막고자 이익을 집중시켜 고객을 차별하였으므로
A는 기준3B를 위반
하였음.
기준 3C : 투자의 적합성 판단
CFA는 고객에게 자문할 때 고객의 투자경험, 위험과 목적, 재무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 파악해야 함. 또한 투자대상이 고객의 재정상황에 적절한지 고객에게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함. 이는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목적과 제약조건에 부합하는 자문만 수행하여야 함.
사례 4 : 고객의 투자 정책을 무시하고 투자 집행
- A는 투자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은퇴기금이나 연금계좌 등 장기적인 자산을 관리함.
- 회사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고베타의 주식을 편입.
- 이는 고객의 투자 정책과 상반된 행동으로, 이러한 결정을 고객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장기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고객의 투자 정책과 상반되었으므로, A는 고객의 투자 적합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지 않았음. 이는
A는 기준3C를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 평판 등에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
Assignment 5
Standard 3-E : 고객기밀보호
사례 3 : SNS로 인한 우발적 기밀 누설
A는 투자회사의 투자 담당 임원으로, 12명의 고액 자산가의 과세를 관리
고객들은 SNS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며, A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관리
그러나, SNS 특성상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
향후 고객 중 한명이 해당 페이지의 댓글에 개인 중요사항을 남겨 모든 고객이 이를 열람
A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기준3E를 위반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향후 교육 등으로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임.
Standard 4-A : 충성의무
사례 4 : 퇴사 후 현 직장의 사업 수주 가능여부
A 및 몇몇의 직원은 현재 직장인 B사에서 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던 중, B사의 최근 진행하고있는 사업의 수주요청서를 알게 됨.
퇴사 후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B사와 이 수주 건으로 경쟁하고 싶어함.
그러나, 수주 요청은 퇴사 이전에 마감될 것으로 전망됨.
해당 직원이 퇴사 이전에 이 수주 요청에 응답한다면, 고용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이어지므로
기준 4A를 위반
하게 됨. 퇴사 등으로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B사 및 고객사의 사전 동의없이는 불가능함.
사례 5 : 내부 고발과 충성 의무의 상충 여부
A는 투자 운용사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를 운용 중.
최근 시황급변으로 인해 헤지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손실이 반영되지 않음.
이 사항에 대해 상급자와 컴플부서에 알렸으나, 관여하지 말라는 답변만 받게 됨.
명백한 업무상 오류를 발견하고, 내부고발 절차에 맞게 상급자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알렸다면
기준 4A를 위반하지 않음.
이후 묵살된 의견은 내부고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